송영길, 유튜브 채널 상대 손배소 패소

최유나 2024. 10. 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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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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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전세사기 배후' 등 의혹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소송 제기
재판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는 사실 증명 안 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의한수 측이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불법 자금 창고'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선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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