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산해야지" 주행 기어 안 바꾸고 내렸다가…50대 여성 끼임사

민수정 기자 2024. 10.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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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정산 과정에서 기어를 바꾸지 않아 50대 여성이 문틈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였다고 밝혔다.

A씨는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그대로 문이 닫히며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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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였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주차요금 정산 과정에서 기어를 바꾸지 않아 50대 여성이 문틈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였다고 밝혔다.

A씨는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그대로 문이 닫히며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틈에 끼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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