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가능… 강화된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박용하·유설희 기자 2024. 9.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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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09.26 박민규 선임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수정한 문구에 의해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알면서’ 단어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봤을 때)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고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불필요한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을 너무 양산하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갖고 악의적 고의자들을 처벌하고 가장 먼저 강력히 처벌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면서’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모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의”라며 “지금 같은 논리를 가지면 모든 법체계, 당연히 전제하고 있던 법률적 체계를 ‘다 알면서’를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는 ‘처벌을 피해하려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는 일종의 처벌 회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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