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통령실·교육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이재은 2024. 10.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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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0개 의대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허가할 경우 향후 교육과정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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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의대생 휴학신청 즉시 승인해야”
“부실교육으로 의사 배출하면, 피해는 국민에”
교육부, ‘휴학승인’ 서울대에 고강도 감사 착수
사회수석 “휴학 승인, 교육자로서 할 일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허가할 경우 향후 교육과정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했다. 학년당 인원이 135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 중 약 96%의 학생이 휴학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으며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서울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것을 두고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할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답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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