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생숙 용도변경 사전 검토제 시행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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