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강제 폐차 당한다'.. 작심한 정부 도로 위 '대격변' 선언, 어떻길래?

사진 출처 = '연수구'

인천시가 다시 한번 불법 자동차 정리에 칼을 빼 들었다. 5월 한 달간 시 전역에서 무단방치차량, 불법 튜닝, 검사 미필,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등 각종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까지 총출동한 합동단속 체계가 예고된 만큼 불법 차량 소유자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동시에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속 시기와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번호판 영치,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계도가 아닌 실제 처벌 중심의 운영 방침이어서 대응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출처 = '인천시'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강제 폐차까지 예고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될 항목은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이 병행되며 법적 조치 이후에도 정비나 등록 이행이 없을 경우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명의 이전을 회피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폐차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유사한 단속을 통해 3,983대의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5월 단속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관련 차량 보유자들에게 조속한 자진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자동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등화 장치, 소음기, 차량 높이 변경 등 구조나 장치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례는 모두 단속 대상이며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고발이나 임시검사 명령까지 가능하다. 불법 튜닝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나 서인천검사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연수구'
도심 내 자동차 질서 확립
실질적인 성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행정행위만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운영된 유사 단속에서 무려 2만 6,000여 대의 불법 차량을 정리했던 만큼 올해 5월 작전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이 시행되는 동안 차량 이동과 관련된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도심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위반 사항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관용이나 유예 없이 즉각 조치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반 차량 정리에 그치지 않고 불법 구조 변경, 방치 관행, 명의 회피 등의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무단 방치와 불법 튜닝이 사라지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미 2만 대 이상이 정리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5월 역시 불법 차량 소유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