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도미노' 막는다...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2024. 10. 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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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그 여파가 다른 학교 의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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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그 여파가 다른 학교 의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내놨다.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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