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노조 쟁의 투표, 각각 92%·89%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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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등 KBS 양대노조가 실시한 '단체협약 쟁취와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각각 92.76%, 89%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노동부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양대 노조 재적 투표율과 찬성률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쟁의행위 돌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단 쟁의행위 투표 실시 이유였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 KBS 27대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언제 파업을 할지는 상황을 보려한다. 연차 투쟁, 태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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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등 KBS 양대노조가 실시한 ‘단체협약 쟁취와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각각 92.76%, 89% 찬성률로 가결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월23일부터 10월7일까지 조합원 208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627명, 반대 127명으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투표율은 84.12%로, 1754명이 참여했다. 찬성률은 투표대비 92.76%, 재적대비 78.03%로 나타났는데, 쟁의행위 가결 조건은 교섭창구 단일화(KBS본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다. KBS본부의 단독 투표 결과만으로도 교섭창구 조합원 과반을 넘겼다.
같은 일정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KBS노동조합은 투표 대비 8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7일 조합원에게 알렸다. 투표율은 74%, 재적 대비 찬성률은 66%다.
KBS는 노사 단체협상 최종 결렬로 인한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측과 교섭대표노조인 KBS본부는 30여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이 5개 국장 임명동의제, 본부장과 센터장, 총국장 중간평가제 등을 단협에 삭제하라고 요구해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KBS본부는 7월31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8월1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결정을 받으며 8월23일 KBS본부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바 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노동부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양대 노조 재적 투표율과 찬성률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쟁의행위 돌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단 쟁의행위 투표 실시 이유였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 KBS 27대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언제 파업을 할지는 상황을 보려한다. 연차 투쟁, 태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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