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조심하라"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2차 가해, 징역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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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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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고 봤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부대까지 (이 중사에 관한 내용이) 전파됐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에 따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차에서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거나 "여군 조심하라" 등의 발언으로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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