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문자 발송·'허위 여론조사' 잇따라 고발

정윤성 기자 2026. 5.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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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게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직원 B 씨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7백만여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지난달 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8백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 3곳에 유포한 혐의로 선거구민 C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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