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3년만에... 헤리티지 펀드 '4300억원' 100% 전액 반환 결정

정혜윤 기자 2022. 11.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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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3년여 만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가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개 판매사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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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금감원 사옥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3년여 만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가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판매한 펀드다. 판매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헤리티지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총 4885억원이 판매됐는데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 판매 금액 3907억원 가장 많아
판매사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판매 금액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총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이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등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투자자 '현혹'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설명 내용에는 시행사가 현지 톱5 시행사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시행사의 사업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 이력 역시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6개 판매사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은 투자자에게 설명할 때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했고 담보권이나 질권 확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지급 구조도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됐지만, 사실상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였다.

부동산 취득후 2년 이내 설계, 변경인가를 완료하겠다는 설명도 거짓이었다.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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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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