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이중계약으로 급여 6억 안 줬다" 전 매니저 패소

김미루 기자 2024. 10.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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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8)가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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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8). /사진=머니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8)가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2019년부터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으면서 리씨엘로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파기해 2021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5억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1년 11월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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