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이전되지 않으면 4주 내 철거 명령"

디지털뉴스팀 2024. 9.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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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현지시간 25일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24일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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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현지시간 25일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유지 이전 위치와 관련해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24일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출석해 소녀상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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