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

김태언 기자 2024. 10.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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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가 성폭력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 동아리'와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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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수도권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가 성폭력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많은 남성에게 돈을 받고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마약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판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여자친구에게 LSD를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신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마약류 수수 혐의와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한편 A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 동아리’와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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