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정된 소년범 작년에만 3천명 육박…소년원은 143명뿐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9.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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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3000여명 중 소년원에 보내진 이들은 143명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인 것으로 종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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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3000여명 중 소년원에 보내진 이들은 143명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인 것으로 종합됐다.

보호 처분 사례를 죄목별로 살펴보면 형법상 강간죄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 등이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사건 심리를 마친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년재판은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받는 것인데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2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그쳤다. 강간죄로는 5명, 강제추행으로는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는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는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반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는 1794명(60.5%)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강간죄 16명, 강제추행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459명 등이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사기죄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3916명(7.8%), 일반 폭행 3681명(7.3%) 순으로 이어졌다.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기타 범죄는 제외한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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