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 김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10. 17. 23: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코바나컨텐츠 관련 내용만 있었을 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계좌 추적을 제외하곤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고발 4년 반 만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 초반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42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