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담당 美교수 “형사기소 믿기지 않아. 너무나 경미해”
“부정행위 엄중히 생각하지만 형사적 범죄 구성한다 생각 안 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 측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다녔던 대학 담당교수로 조 전 장관 측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을 촉구해왔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낮은 테스트라고 설명했으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도 2% 내외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맥도날드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협업 행위를)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법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인데, 이에 대한 형사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맥도날드 교수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초 증인신문이 점쳐지던 맥도날드 교수가 이날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불출석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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