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박정보 유출' 여기어때, 피해자에 최대 40만원 배상"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9.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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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29일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되고 음란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5만원에서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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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29일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되고 음란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5만원에서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 문자를 받는 피해를 본 회원에게는 40만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20만원, 예약 정보만 유출된 회원은 10만원, 이메일 정보만 유출된 회원에게는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이용자들의 수나 개인정보의 건수가 매우 방대하고 특히 숙박 예약 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상당히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음란성 문자가 발송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2017년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91만여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7만8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 고객들은 2017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겐 각 100만원을, 이에 더해 음란 문자까지 받은 피해자들에겐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9월 사측에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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