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 발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개정안' 복지환경위 통과

선치영 2024. 11.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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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전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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