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모텔 3곳서 투숙객 236명, '몰카' 찍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120여회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120여회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몰래카메라 #몰카 #중국인 #모텔 #투숙객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상진, 조카상 비보 직접 전해 "기도 부탁드린다"
- "우리 아들 수익률이 나보다 좋네"…용돈 모아 불리는 '10대 개미들' [개미의 세계]
- 문원 "물류·청소 알바" 고백에 또 논란 "연예인 선민의식"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는데"…청년미래적금 가입해볼까[금알못]
- '130만닉스' 찍었는데…"추격 매수 멈춰라" 경고 나왔다,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 냈다"
- '하이닉스느님' SNL까지 진출했다…'SK하이닉스' 조끼 보자 돌변한 점원
- "모두가 200만닉스 말하는데"…'용감한' BNK, 투자의견 '하향' 이유는
- '기술의 혼다'도 철수…한국, '일본차 무덤' 이유는?
- '음주운전 전과' 노엘, 달라진 일상…"대리 부르고 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