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급수 탄천 수질오염 무대책’⋯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가

김규식 기자 2025. 7.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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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천일보DB

"사람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과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밝힌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다.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폭로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2조 기반 시설(공공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연녹지 단독주택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보전녹지를 포함한 모든 녹지지역의 단독주택뿐 아니라 소매점·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에까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2013~14년, 2022년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조항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수차례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성남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 건축행위 기준 완화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과는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안 없이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할 경우, 보전녹지지역 내 개발 가능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녹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저히 낮아, 대상 지역과 탄천의 수질 오염, 악취 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난개발과 수질오염 등으로 도시환경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우려였다.

실제로 과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되었던 시기, 성남시는 이매동과 서현동 인근 녹지대 등에서 난개발이 발생해 녹지 훼손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렸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바 있다. 도시계획과는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도시기본계획 따른 종합적 검토 없이 조례안을 완화할 경우 녹지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같은 조례 조항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다. 제22조의 건축행위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직접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전원 찬성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난개발 우려'와 '도시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 증가'를 이유로 동일 조항 개정에 부동의했던 성남시 도시계획과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반해 성남시 수질복원과는 기존대로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악취 민원 발생" 의견을 제출하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성남시는 또한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성남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은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을 보전 목적의 개발억제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발이 아닌 보전을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종전에는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요청을 내부 검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계획과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과 탄천은 뒷전, 성남시민보다 일부 재산권·민원만 챙긴 선심성 행정

'소외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분당구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하수관로 포함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추정사업비는 295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분당구 자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추정사업비는 각각 626억원과 575억원에 달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석운동 일원 하수처리방안을 요구하는 석운동 민원 해소를 위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응답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성남 전체의 도시환경과 탄천을 뒷전으로 미룬 채, 성남 시민보다 일부 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만 챙기는 선심성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

▲조례 재개정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의 공공성 반드시 회복해야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성남시 대부분의 보전녹지지역이며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은 시가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제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도 밝혔다. 도시계획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공공성이 사람에 따라 흔들릴 때, 시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은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성남시 도시계획의 기본개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핵심 조례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녹지공간 보전과 복원, 녹지축의 연계,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일관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다. 과거와 달리 하수도 없는 개발이 확대됐지만, 1급수 탄천 수질오염에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조례 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조속히 원안으로 재개정하고, 무너진 도시계획 공공성과 행정에 대한 성남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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