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기간 끝나도 해지비'…소비자 불만 폭증 왜?

현영희 기자 2026. 1.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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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이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서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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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정수기 렌탈 계약이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서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2022~2025년 6월)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사례가 77.1%(64건)로, 종료 전(22.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더라도 길고 복잡한 약관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정수기 렌탈 사업자 10곳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만 안내했고, 5개사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해지비용 관련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고지가 미흡했던 9개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9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로 계약 단계에서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구분해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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