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방법
운전을 위해 꼭 따야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주기별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의 준비물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증 갱신은 필수입니다.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기존엔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통적으로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자신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가능합니다. 즉, 2014년 7월 2일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1종 면허 소지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즉,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1종 면허 소지자라면 7년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을 갱신할 때 꼭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면허 갱신 전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1종 면허는 3만 원의 과태료가,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니 운전면허증 갱신을 꼭 기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됐을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질병, 해외 체류, 재해∙재난, 군 복무,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증명사진 2매(3.5cm*4.5cm)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적성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도 받게 되는데요.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 역시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앞선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동일하나 적성검사 신청서만 제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명인증 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규격에 맞는 사진(250kb 이하의 jpg 파일, 350px*450px) 등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다음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한 후 수령 일자에 맞춰 해당 수령지를 방문하면 끝! 단, 갱신 면허증 수령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운전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운전면허증 갱신. 잊지 마시고 주기에 맞춰 갱신하셔서 오래오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