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로 이전" 조승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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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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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 있다.
또한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수도권에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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