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조교환 기자 2022. 9. 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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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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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은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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