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국익 보증 전엔 불가”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2025. 7.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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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주한 미군 기지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역할을 재조정하고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한반도 미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정책을 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해마다 제정해온 법안이다.

국방장관이 보증할 수 있을 때에만 주한 미군을 줄이거나,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 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장관 보증만 있으면 태세를 축소해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 보증을 의회가 어떻게 검증할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아직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초기 단계라 바뀔 여지가 있다.

이 법안은 지금처럼 주한 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 의회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당시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의회는 2022년부터는 현재 주한 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NDAA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며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군 핵심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주한 미군을 일본,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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