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배임 행위"

장슬기 seul@mbc.co.kr 2024. 10.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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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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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는데, 현재 공개매수 프리미엄이 낀 주식 가격이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보다 40% 이상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종료일에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할뿐더러, MBK가 공개매수가를 인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해 대항공개매수 취지를 무시하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0만 원대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고,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220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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