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속 16년 만에 발견된 여성 시신…범인은 동거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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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했던 50대가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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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동거녀 시멘트 암매장후 8년간 기거…경찰, 마약 투약 등 여죄 조사
(거제·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했던 50대가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돼 구속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2∼3시께 거제시 한 원룸 옥탑방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30대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천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A씨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16년 만이다.
신고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16년 전 사건이지만 A씨가 범행 날짜, 증거인멸 위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신 은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B씨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B씨 시신은 일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문이 남아 있었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B씨 가족이 2011년께 경찰에 B씨 실종 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차례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범행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폐쇄회로(CC)TV 기록물과 통화내용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A씨는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다.
참고인 조사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B씨가 숨지기 전까지 5년가량 동거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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