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당서 탁자 엎고 패싸움 벌인 30대 조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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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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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데다가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A씨의 사과 이후에도 B씨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양손으로 식탁을 뒤엎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같은 식당 인근 도로를 포함해 37.6㎞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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