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도 잊었던 법원공탁금 찾아내 세금 징수
김규성 2024. 12. 31. 11:02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 확인이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 적극 행정 사례가 표창을 받는다.
국세청은 12월 31일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공탁금, 경매배당금 등을 찾아내 징수한 공무원을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끝나기 전 찾아내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에서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내고 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회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됐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빠르게 파악해 징수했다.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경매사건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가 '경매정보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수시로 경매 자료를 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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