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상품 기준 강화에 업계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수준인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낮추면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3건 중 1건은 역전세와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부동산 정보분석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여 건 가운데 27.3%(1만4465건)는 HF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45.9%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36.8%, 서울은 21.0%였다.
HF는 이날부터 전세 보증 상품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일 때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5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비아파트 시장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 비슷한 우려를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HUG가 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 가입, 보험 갱신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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