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강등’ 불복 소송 전익수…故이예람 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2. 1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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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실장, ‘준장→대령’ 강등에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이 중사 유족 “법원, 징계취소 안돼”
지난 8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자료=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실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자 유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이 중사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전 실장이) 무슨 수를 써서든 장군 자리를 지켜내고 장군으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며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면 안된다”며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꼼수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은)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 참모총장도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은 이어 “어떻게 감히 계급 떨어지는 일 따위를 두고 중대한 손해를 운운할 수 있느냐”며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할 때에도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비판 여론에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를 추진했다. 전 실장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이달 18일 국방부가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일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다. 전 실장은 다음달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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