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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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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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친 후,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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