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의결…12월부터 1년 동안 시행

기민도 2022. 1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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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다음달 1일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 11월 말에 SMP 상한제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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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 상한은 1㎾h당 약 160원 수준
3개월 초과 연속 적용금지, 1년 후 일몰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부는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상한을 설정했다.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은 1㎾h(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h당 약 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설비가 100㎾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발전사가 대상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제외된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 평균의 1.25배로 상한을 정하려고 했지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수정했다. 첫 번째는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들어 올해 12월과 1월, 2월 연속으로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4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가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했다. 다음달 1일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 11월 말에 SMP 상한제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SMP 상한제 도입의 배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21조8천억(올해 3분기 누적) 한전 영업적자가 꼽힌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올해 1~3분기 발전사에 전력구매대금으로 지불한 SM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한 ㎾h당 평균 177.4원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판매단가는 ㎾h당 평균 107.6원에서 116.4원으로 8.2% 오른데 그쳤다. 전기를 ㎾h당 60원 가량 손해를 보며 팔아온 것이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SK E&S·파주에너지)·지에스(GS EPS·GS 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급등하면서 한전 적자는 심화되고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적자를 강제로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전기요금 인상’ 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축소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전기요금인상 요인을 일정 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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