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 ‘불법 소각’ 겨냥…강원도, 과태료·단속 강화

심예섭 2026. 4. 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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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는 봄철을 맞아 강원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소각 행위 30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현장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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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춘천 사농동에서 춘천시 관계자들이 수거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는 봄철을 맞아 강원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된 상태다.

올해 들어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산불 관련 계도 및 단속은 총 8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법 소각 행위 30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현장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49.4% 증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성묘객과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는 청명·한식(오는 4~5일) 기간에 맞춰 산불 방지 기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시군 1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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