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 경기도 건의 반영

조회 7012024. 5. 6.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가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과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권현 기자

#경기 #공동주택 #옥상문자동개폐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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