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나고 싶다"...마세라티 뺑소니범, '양주' 때문에 잡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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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이틀 넘게 도망 다니며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양주'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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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이틀 넘게 도망 다니며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양주’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 씨는 ‘왜 도망갔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3) 씨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탑승자를 숨지게 하고 20대 남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과 인천, 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당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김 씨에 대한 출국 금지는 다음 날 오후였다. 김 씨가 착각하게 된 이유는 여행 가방에 넣은 양주 때문이었다.
JTBC에 따르면 “공항 직원이 수화물을 처리하다 술을 발견하는 바람에 수속이 지연됐는데, 김 씨가 이때 지레 겁을 먹었다”는데 김 씨 지인의 설명이다.
김 씨에게 마세라티를 빌려준 인물은 실제로 사고 당일 밤 태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한 매체를 통해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같은 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를 대전까지 데려다 준 벤츠 운전자 김모(32) 씨에 대해선 단속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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