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게 왔다” 주식 사고팔면 세금 더 내야…조심해야 할 곳은? [투자360]

김유진 2025. 12.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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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면서 주식 투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회전율이 높은 종목과 거래 빈도가 많은 2차전지, 바이오, 코스닥 등이 우선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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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원/달러 환율(위 사진)과 3일 오전 코스피, 원/달러 환율 모습.2025.12.3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면서 주식 투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회전율이 높은 종목과 거래 빈도가 많은 2차전지, 바이오, 코스닥 등이 우선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돼 관련 종목 및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에프엔가이드의 한 달간 거래량 상위 ETF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드러난다. 키워드는 ‘2차 전지’, ‘바이오’, ‘코스닥’이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2467만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2206만주), ‘KODEX 레버리지’(1834만주), ‘KODEX 코스닥150’(1346만주), ‘KODEX 200’(1014만주) 등이다. ‘TIGER 2차전지소재Fn’(474만주),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353만주) 등이다.

업계에선 거래 빈도가 높은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 체결당 세금이 즉시 부과돼 전략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증권거래세 인상은 코스닥 시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코스닥은 단기매매 비중이 높은 탓에 거래세 인상은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체결 불안정성, 호가 스프레드 확대 등도 우려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관보다는 개인 거래 중심이 되는 코스닥 시장에선 거래세 인상이 유동성 둔화와 중소형주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거래세 인상이 단기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장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KODEX 200, KODEX 코스닥150 등 ‘지수형 장투 시장’은 레버리지나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 패턴과 괴리가 크다”며 “취지와 달리 오히려 단기 매매 위축으로 유동성 둔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세 인상과 ‘정책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닥 시장에 거래량이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업계는 위축된 관련 투심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시 거래세 면제, 혁신기업 상장기준 완화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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