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로 차용증 위조…6억 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실형

천경환 2022. 11.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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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로 위조 차용증을 써주고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1월 "내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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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로 위조 차용증을 써주고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1월 "내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차용증도 써줬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빌려 B씨의 이자를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5년여간 5명에게 6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은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안 판사는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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