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공모 인식 없어"

김영훈 기자 2024. 10.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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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만이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검찰은 레드팀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레드팀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2020~2021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정식 기소됐고 6명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 때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는 3개다. 이 중 2개는 권 전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계좌'였고 나머지 하나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운용한 '직접운용' 계좌였다.

검찰은 일임계좌에 대해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직접운용 계좌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해 매매를 결정한 모습이 확인됐고 통정매매는 마지막 이틀 동안에 확인됐다"며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연락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과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손 모씨에 대해서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해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고 주포가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 같은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한 시세조종 방조범의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고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다"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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