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교정공무원, 2심도 집유
대전지법 형사 3부는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저녁 7시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남편이 다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원인에게서 현금 300만 원과 곶감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돈을 되돌려준 점을 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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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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