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회계공개 거부… `표지만 내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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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기를 들었다.
회계 장부의 표지와 속지 한장을 내라는 정부 지침에 반발해 표지만 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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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제공 않겠다" 입장
고용부 "서류 맞는지 확인 차원"
정부지침 위반땐 엄중처벌 방침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기를 들었다. 회계 장부의 표지와 속지 한장을 내라는 정부 지침에 반발해 표지만 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일부 노조는 아예 '표지만 내라'는 문건(사진)을 하부 조직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 비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 이행 여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준 뒤 점검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보고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이다.
보고 기한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노조들의 회계 공개에 반발해 내지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조직에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 알림' 공문을 보내 △비치대상 항목은 확인 사진 및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대상 항목은 항목별로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노조의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즉각 신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실상 회계 장부의 속지를 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계 규모가 큰 노조들은 각종 입출 내역을 제본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몇년 치든 대부분 노조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구체적인 내지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비리나 내부 제보로 조사가 들어오면 공개를 하지만 전수 조사 관련해서는 노동법 상에도 없는 내용이고 노조에 대한 자율성과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똑같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노조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 장부를 안 쓴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하고 있다"며 "표지와 장부가 비치된 장면을 촬영해서 보고하는 것까지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행위 척결 기조에 따라 상반기 내로 회계 보고 결과에 대한 처벌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에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회계 장부 내지 한 페이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가려서 제출해도 보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수치가 맞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서류 비치 보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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