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로 담보 잃은 중국인, 한국 정부 상대 ISDS 패소에 불복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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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로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해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SDS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8일 판정취소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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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제공:법무부]

불법 대출로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해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SDS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8일 판정취소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SDS 내부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부 판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습니다.

민 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빌미로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3천8백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했고, 민 씨 소유 주식을 외국회사에 팔았습니다.

민 씨는 관련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ISDS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민 씨는 중국 내 빌딩을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으려고 국내 법인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한국 정부에 2천64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 1천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했지만, 민 씨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정 이행 절차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7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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