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D-2'…정부 "안전운임 품목 확대 곤란, 당장 철회하라"

조은솔 기자 2022. 11.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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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즉각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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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곤란'…비상수송대책 본부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즉각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운송 거부를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타 품목들이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즉각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경고했다.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는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 사전 배치 및 화물 수송력을 증강 등 물류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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