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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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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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수정의결됐다.
드론공원이란 도심 내 취미·레저용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 광주시 북구, 대전 대덕구, 경기 고양시 등 4곳에서 드론공원을 운영 중이지만, 드론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나 비행승인 면제 등 별도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드론공원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상황이고, 추가로 드론공원을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수요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조항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됐고,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도시공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시공원 내 드론공원 설치의 경우 소음 발생이나 안전사고 우려, 비행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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