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0월 7일까지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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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10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정 병상의 5분의 1 수준인 1447개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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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0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정 병상의 5분의 1 수준인 1447개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은 연장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6차)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며 "현재 7400여개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병상 중 1477개 병상은 10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 일반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조정관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한다.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국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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