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탑재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 및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DB손해보험이 처음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며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에서도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5월에는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도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은 통상 대물배상 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 한도로 가입 가능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은 한도가 상당히 적었다. 이에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상품 개정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 3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상품 출시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고 6월 중에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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