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민사소송 근거 정정해줌
이상한 소리를 포텐에서 하길래 내가 씀.
필자 변시 60일도 안남았고 마침 오늘 민암기장돌림.
순서는 1. 공불책 성립여부 및 공불책의 성격, 2. 청구취지 순으로 논함. 귀찮으니 조문 내용은 스킵함.
1. 공동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및 그 성격
가. 민법 제760조 제1항.
나.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고 그 의미에 대해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객관적 공동설)
다. 즉, 시위 그 자체로 인한 손해임을 주장하는 경우 시위참여자 전체에 대하여, 각 피해별로 주장하는 경우 각 행위에 공동으로 행한 사람 단위로 공불책이 성립함.
라. 학교입장에선 다.항 후자로 갈 필요가 없이 전자로 소제하면 그만임. 이유는 다음에 설명.
마.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함이 원칙이고(전체적 평가설) 예외적으로 개개인에게 소제기한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평가함.(개별적 평가설) 즉, 시위자 전체에 대해 청구할거니까 굳이 개개의 행위단위로 청구할 필요가 없음.
바. 따라서 시위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불책이 성립함.
사. 공불책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 상호간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함. 포텐에서는 연대채무라 하던데, 개소리다.
2. 부진정 연대채무의 특징
가. 부진정 연대채무는 민법상규정이 없다.
나. 부진정 연대채무는 "각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수있다"
다. 즉, 시위참여자 전체에게 각 전액을 청구항수 있다. 이에 대해서 중첩적으로는 못받고 한명이 다 변제하면 소멸함.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변제의 절대효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라. 전체에 대하여 손배청구 후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돈있는놈한테 집행때리면된다.
마. 자기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돈 낸 사람은 형평의 원칙상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바.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내부적 분담관계가 없는데 형평의 원칙상 인정하는거라 돈낸놈은 또 변호사한테 가서 별도로 소송걸어야한다. 돈내는순간 동기들이랑 막고라 시작임 ㅇㅇ
세줄요약
1. 부진정 연대채무
2. 1인한테 전액청구가능
3. 자기부담부분 넘어서 변제하면 자기가 동기들한테 소송걸어서 막고라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