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끊이지 않는 고통…“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보완해야”

김송이 기자 2023. 11.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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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송이 기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씨는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 6층부터 12층까지는 비주거 오피스텔인 건물에 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확정받은 박씨는 LH 공공매입 임대를 고려했지만 은행과 LH에 문의하니 ‘잘 모르겠으니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동담보로 저당잡힌 건물 안에 비주거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섞여 있어 서류가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공공기관이나 은행들은 모호한 서류 형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입맛대로 해석하려 하거나 해석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다”며 “마냥 허둥지둥하는 공공기관과 은행들을 헤매기에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호황일 때 흩뿌려져 있던 아귀가 맞지 않는 현장의 건축상황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시급히 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박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 30여명은 간담회에서 “지난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특별법이 제각각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두 다루고 있지 않다”며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장선훈씨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량이 다가구 주택 피해자”라며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임차인을 계약한 형태로, 경매를 미루려면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한 명의 임차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경매 기일을 유예할 수 없고 모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박종규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계약이 무효라며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현재 쫓겨난 상황”이라며 “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안고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 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보완 입법을 위해 피해자 사례를 공유하고자 간담회에 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초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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