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 … 부동산원, 전수조사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3. 3.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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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계약서·계약금 지급 확인
탈세·대출규제 위반 조사

2021년 8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18억원(26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18억원(31층)에 거래가 이뤄진 뒤 연달아 최고가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동일 면적의 18억원 거래는 두 차례 더 발생했다. 그러나 1년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이 거래는 돌연 취소됐다. 입주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시기를 정조준한 것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당시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이며 한국부동산원은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는 실제 계약서의 존재 유무,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사실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포착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린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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